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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사업자 화물차와 장기계약하면 ‘직접 운송’ 간주

2014.09.19(Fri) 09:49:54

운송사업자가 차량을 1대만 보유한 다른 사업자와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체결하면 직접운송으로 인정받는 직접운송 의무 예외 확대 방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직접운송 의무제는 운송업체가 화주로부터 받은 화물의 50% 이상을 다른 운송업체에 맡기지 않고 직접 운송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이번 직접운송 의무 예외 확대 조치에 따라 1대 보유 운송사업자는 물량을 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홍식 기자

moonhs@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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