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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주가하락 손실보전거래제도 도입

2014.09.19(Fri) 09:35:48

근로자가 매입한 우리사주가 의무예탁기간 중 주가하락으로 손실을 봤을 경우, 이를 보전해주는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제도’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된다.

또한, 예탁 중인 우리사주를 제3자에게 대여해 대여수익을 얻을 수 있는 ‘우리사주 대여제도’도 도입된다.

아울러, 기업들이 근로복지기금을 공동으로 설립하여 근로자를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법령개정 절차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우리사주는 주로 우선배정제도를 통해 근로자가 자기 부담으로 구입해 우리사주 수탁기관에 1년간 의무예탁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의무예탁기간에 샀던 주식이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보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근로자들이 우리사주 취득을 기피하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사주조합이 금융회사와 금융상품 거래를 해 우리사주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는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최소 손실보전 비율은 취득가액의 50%이상으로 하고, 손실보전거래 비용은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노·사가 공동부담한다.

우리사주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우리사주 대여제도’도 신설한다. 우리사주를 수탁기관을 통해 제 3자에게 대여해 수익을 얻고,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 비용을 충당하는 제도다. 대여 수수료는 대여 주식가격의 3∼5%다.

지금까지는 근로자들이 우리사주를 오래 보유해도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의무예탁기간이 경과하면 대부분 매각했다.

우리사주 보유기간 2년 미만이 전체의 72.7%를 차지하는 등 회사와 근로자가 장기적으로 성장해간다는 제도 취지와 달리 단기 매매 차익을 누리는 방편으로 활용돼 온 것이다.

고용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주가하락에 따른 근로자의 손실 위험은 줄어들고, 우리사주를 보유하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므로 우리사주 취득과 장기보유가 늘어나는 등 우리사주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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