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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법원, 현대차‘불법파견’인정 당연"

2014.09.18(Thu) 16:09:47

법원이 18일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900여 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모두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라고 인정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이번 판결은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으로 너무나 당연한 결과로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한국노총은 그간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2년 이상 사실상의 파견 노동자로 일해 왔기 때문에 직접고용된 것으로 간주하는 파견법에 따라 당연히 정규직 노동자로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대차는 항소를 중단하고 지금 즉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임금과 근로조건 등 지금까지 부당하게 차별해온 부분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며 "유사한 소송을 진행는 한국지엠과 삼성전자서비스 등도 소송을 중단하고 사내하청 노동자 직접고용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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