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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주식 미처분 넷마블게임즈 과징금

2014.09.18(Thu) 15:32:53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CJ의 손자회사인 넷마블게임즈에게 지주회사 규정 위반 해소를 명령하고 과징금 4억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넷마블게임즈는 CJ의 손자회사가 된 2011년 11월 이후 유예기간 2년이 지났는데도 계열사인 애니파크의 주식 52.54%를 처분하지 않았다.

이는 지주사가 증손회사(지주사가 주식 100% 보유) 외의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에 따라 넷마블게임즈는 애니파크 주식 전부를 처분하거나 애니파크 발행주식 전부를 사들여야 한다.

넷마블게임즈가 CJ의 손자회사에서 제외되거나 애니파크가 넷마블게임즈의 계열사에서 빠질 경우에도 법 위반이 해소된다.

김윤지 기자

you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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