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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묻지마 대출금리' 사라진다

2014.09.18(Thu) 14:50:05

보험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기준이 명확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보험회사가 정확한 원가분석을 통해 일관되고 투명한 금리결정 체계를 마련하도록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하고, 대출금리 결정체계와 운용방식을 보험권 모범규준으로 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보험사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더해서 산출된다.

기준금리는 보험계약자들에게 지급되는 만기보험금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약 5% 수준)로 정해져 있지만, 가산금리는 별다른 근거없이 2.5% 안팎으로 책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생명보험사들의 약관 대출 금리는 9~10%대에 육박한다.

금융위는 "일부 보험사들이 합리적 기준 없이 가산금리를 책정하고 있다"며 "가산금리 항목과 산출방식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법 개정을 통해 보험업게의 대출 금리를 소비자들이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비교 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유민 기자

2umi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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