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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기금 디딤돌대출 금리 0.2%P 일괄 인하

2014.09.18(Thu) 14:42:06

오는 22일부터 디딤돌대출 금리가 0.2%P 일괄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전세금반환보증(전세금안심대출) 등의 지원요건을 완화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주택기금의 디딤돌대출 금리가 0.2%P 일괄 인하돼 시중 최저수준인 2.6~3.4%(고정금리)로 지원된다. 디딤돌대출 신규신청자에 대해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오는 22일부터 적용된다.

청약(종합)저축 장기 가입자가 디딤돌대출을 이용해 주택 구입시에는 대출금리를 0.1~0.2%P 추가 인하한다. 청약저축을 2년 이상 가입한 자가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경우 적용되며 다자녀가구(0.5%P), 생애최초주택구입자(0.2%P) 등 기존 우대금리와도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부부합산 소득이 50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저축 4년간 가입 후 1억원 대출시(만기 30년·1년 거치·원리금분할상환 가정), 종전보다 이자는 연 40만원 절감되고 상환기간동안 원리금 상환액은 연 26만원 감소될 전망이다.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에 한해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지원대상이 현행 부부합산 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대출한도는 수도권 1억원, 기타 8000만원으로 3.3% 금리 적용은 동일하다.

일명 '깡통전세'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해 온 전세금반환보증의 대상 주택의 한도를 1억원씩 올려 확대 지원된다.

수도권은 전세 보증금 4억원 이하, 기타 지역은 3억원 이하 주택까지 적용받게 된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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