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재건축 연한이 최대 30년으로 지금보다 10년 단축되고 안전진단 기준도 구조안전보다 주민 불편을 반영하는 쪽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9·1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재건축 연한은 지자체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경기·인천·대전·충북 등은 40년, 대구·경북·울산 등은 30년, 전북·강원·제주 등은 20년으로 지자체별로 20∼40년까지 최대 20년이 차이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은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이 현행보다 2∼10년 준다.
서울 지역에서 1987∼1991년에 건설된 아파트는 총 24만8000가구에 달한다. 이번 조치로 1980년대 후반에 준공한 단지 중 용적률이 낮은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노원구 상계동 주공 등의 아파트가 수혜를 볼 전망이다.
재건축 중소형 주택의 건설 비율도 폐지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은 전체 가구 수의 60% 이상,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 확보해야 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연면적 규정을 폐지해 가구수 규정만 지키도록 했다.
재건축의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된다. 앞으로는 안전진단 기준을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이원화해 재건축 연한이 된 경우 구조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없어도 주민 불편이 크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4월께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