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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통장 개설 까다로워진다

2014.09.18(Thu) 10:49:06

앞으로 우체국통장을 만들 때 제3자를 동행하거나 단기간 많은 계좌를 만든 경력이 있으면 통장 개설이 금지된다.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준호)는 18일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대포통장 악용 원천 차단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새마을금고, 우체국, 증권사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또한 계좌개설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나 제3자를 동행해 통장발급을 요청하거나 개인정보를 잘 모를 경우 통장개설이 금지된다.

고객이나 휴면고객의 요구불계좌 개설 요구 시 원칙적으로 통장개설만 허용되고, 현금ㆍ체크카드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후에 지연 발급된다.

이유민 기자

2umi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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