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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안전띠 착용치 않아 깎은 보험금 돌려주라"

2014.09.18(Thu) 10:48:43

금융당국이 안전띠 미착용을 이유로 보험금을 적게 지급한 보험사들에게 보험금 차액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

대법원이 지난 16일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하는 보험사의 관행이 잘못됐다"고 판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손해보험업계에 교통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치 않아 보험금을 적게 받은 고객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보험 약관에 명시된 '안전띠 미사용으로 인한 보험금 감액' 조항을 개정토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손보사들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보험금을 적게 받은 고객이 보험금을 추가로 청구할 경우 이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유민 기자

2umi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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