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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1월부터 수입 쌀 관세율 513% 적용

2014.09.18(Thu) 09:27:54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근거해 쌀 관세율을 513%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달 말 관세율 등을 WTO에 통보한 후 다음 달부터 WTO 회원국의 검증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관세화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과 각각 당정 협의를 갖고 쌀 관세율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내년 1월 1일부터 수입쌀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513%다. 기존 의무수입 물량인 40만8700톤은 관세화 이후에도 현재와 같이 5% 관세율로 수입을 허용하고 기존 국별 쿼터 물량(20만5228톤)은 글로벌 쿼터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입쌀의 부정유통을 막고 통관 단계의 저가 신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내년부터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판매나 유통 금지를 추진하고 저가 신고를 통한 쌀 편법 수입을 막기 위해 쌀을 관세청 사전세액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사전세액심사란 농수산물과 같이 가격 변동이 크거나 저가 신고 가능성이 높은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수리 전에 관세액을 심사하는 제도다.

정부는 쌀 관세화 이후 농가 소득 안정 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쌀 산업 발전 대책도 수립했다.

고정직불금 단가를 내년 10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고 동계논 이모작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이러한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1568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문홍식 기자

moonhs@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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