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지주 이사회가 임영록 회장을 해임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러나 하지만 임 회장이 서울행정법원에 금융위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더불어 집행정지 가처분까지 신청한 만큼 향후 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KB금융지주 이사회는 지난 17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회장을 해임키로 했다. 이사회는 임 회장이 끝내 사퇴를 거부하면 추후 정식 이사회를 열어 해임을 의결할 예정이다. 해임안이 최종 의결되면 임 회장은 대표이사 회장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다만 이사직은 주주총회 결의 전까지 유지할 수 있다.
지난 15일 열린 간담회 자리에서 이사회가 임 회장에게 등을 돌려 사퇴를 요구했지만 일부 사외이사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임 회장의 자진 사퇴, 나아가 해임에 대해 압박하고 있고 KB사태 장기화로 이사회의 책임론까지 부상하고 있어 이사회의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이사회 결정으로 임 회장은 회장직을 잃게 됐지만 만약 법원이 임 회장 손을 들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이사회의 해임 결정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다.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은 시일이 오래 걸리나 집행정지는 통상 2∼3주 안에 결론이 나온다. 이미 임 회장이 회장직에서 해임된 만큼 법원이 아예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