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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원 경력 5년 이상 전문가로 낙하산 금지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공개로 투명성·공정성 강화

2014.03.19(Wed) 09:58:10

비전문가가 공공기관 기관장·감사·이사 등으로 임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공기관 낙하산 방지법’이 발의됐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19일, 공공기관 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임명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이사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해당 분야 업무 경력과 관련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 그 자격기준을 정해 공공기관의 임원 선임에 있어서 업무에 관련성이 없는 자가 낙하산으로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명확히 규정하여 공공기관 임원 추천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즉,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6개월 이내에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수차례 낙하산 인사의 근절을 강조했으며 선거공약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능력을 통한 인사제도 추진’, ‘낙하산 인사, 회전문 인사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권 분권화 추진’ 등을 내걸었다.

또 “부실 인사와 아무런 원칙 없이, 전문분야와 상관없는 곳에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관행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는 정치쇄신 공약을 발표했으며,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는 한발 더 나아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가 새정부에서는 없어져야 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민병두 의원실이 펴낸 ‘공공기관 친박 인명사전’에서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1년 여 만에 100여 명이 넘는 친박 인사가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되었음이 드러났다. 박근혜정부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근절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민병두 의원은 “친박 인사의 근절 없이는 공공기관 개혁을 이룰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이번 ‘공공기관 낙하산 방지법’ 개정안은 박근혜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다”라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이번 공공기관 낙하산 방지법 개정안에 공동발의 참여한 의원은 김광진, 김재윤, 남인순, 부좌현, 심상정, 이상직, 인재근, 장하나, 진선미 의원이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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