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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1472억

2014.09.17(Wed) 13:58:09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변호사 등 전문직과 병·의원 등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가 부과된 과태료가 4422건에 14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3년간 4422건, 1472억16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각각 2011년 1018건(86억6200만원), 2012년 1천364건(353억900만원), 2013년 2040건(1천32억4500만원) 등이다.

지난해 과태료 부과 내역을 업종별로 보면 의료업이 1019건에 65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변호사 등 전문직이 249건에 58억원, 예식장이 90건에 56억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부동산중개업도 149건이 적발됐지만 금액은 18억원이었다.

건당 과태료 부과액은 유흥주점이 1억1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업 6400만원, 예식장 6200만원, 학원 5700만원 등의 순이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자가 현금을 받고도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았다고 신고한 소비자에 대해 지급한 포상금의 건수와 금액도 크게 늘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지급은 2011년 383건 1억6700만원에 이어 2012년 481건 1억8600만원, 2013년 651건 2억7100만원 등 3년간 1515건에 6억2400만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올 상반기에만 1058건에 8억57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해 금액 기준으로는 6개월만에 지난 3년치를 넘었다.

이는 올 1월부터 운전학원이나 귀금속 도매업 등 10개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로 지정되면서 신고도 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김윤지 기자

you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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