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비즈

공정위, MS·노키아 기업결합 동의의결 재심의하기로

2014.09.17(Wed) 13:46:59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MS)와 노키아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MS가 신청한 동의의결을 재심의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6일 전원회를 열고 MS의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심의한 벌인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의 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MS는 노키아 휴대폰 사업부 인수합병(M&A)을 결정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청했다. 하지만 MS가 지난 5월 초 시정명령 등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받고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하면서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는 중단됐다.

미국, 유럽 경쟁당국은 이미 MS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 대만은 MS와 노키아가 합병함에 따라 자국 휴대전화 제조업계가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해왔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심의기일을 정해 동의의결 개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지 기자

youn@bizhankook.com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