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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터미널 등에 극장·어린이 집 등 설치 허용

2014.09.17(Wed) 11:21:51

도서관, 터미널, 유원지 시설에 극장·어린이집 등 문화·체육·복지시설과 상점·음식점 등 수익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도시계획시설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도시계획시설규칙에는 기반시설 내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매점, 구내식당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어 여가문화·복지 등 다양한 수요패턴을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도서관, 터미널, 유원지, 물류터미널 등 다양한 시설의 복합 설치가 용이한 14종 기반시설에 설치 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14종 기반시설은 터미널, 도서관, 연구소, 유원지, 유통‧물류시설, 시장, 대학교, 청사, 문화·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이다.

구체적으로 소극장, 어린이집, 탁구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체육시설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휴게음식점, 의원 등)은 14종 기반시설 대부분에 설치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다만 영화관, 전시장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제조시설, 일반음식점 등)은 터미널, 유원지, 유통·물류시설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설치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문홍식 기자

moonhs@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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