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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금지 원료·무신고 소분 식품 판매자 검찰행

2014.09.17(Wed) 10:41:5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푸에라리아 미리피카가 함유된 식품을 판매한 최모씨 등 5명과 영업신고 없이 자신의 집에서 식품을 재포장해 판매한 김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최모씨 등 5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푸에라리아 미리피카가 함유된 제품을 구입해 국내로 들여온 뒤, 인터넷 블로그,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했다.

이들은 해당 제품을 판매하면서 가슴확대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김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제분소에서 칡가루를 환(丸,)으로 만들었다. 이를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빈 용기에 나누어 담고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재포장하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700여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김씨는 해당 제품에 푸에라리아 미리피카가 함유되어 있어 가슴확대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며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 8월, 해당 제품들에 대해 이미 회수 조치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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