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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KB 회장, 금융위 중징계 불복 행정소송

2014.09.17(Wed) 09:52:58

금융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지난 16일 제기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 회장은 이날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직무정지 처분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임 회장은 소장에서  "법적 절차를 통해 그동안 왜곡된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서 KB금융 직원들의 범죄에 준하는 행위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KB금융그룹과 본인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 회장이 사퇴를 거부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KB사태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혼란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한편, 17일 열리는 KB금융지주 이사회에서 임 회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한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KB금융지주 이사회는 임 회장과 사외이사 9명 등 1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대표이사 해임은 이사회 과반수 의결로 가능하다.

문홍식 기자

moonhs@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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