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비즈

정부 의료계 반발속 이달 원격의료 시범사업 강행

2014.09.16(Tue) 16:54:49

정부가 이달부터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강행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에 앞서 복지부 주관으로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원격모니터링(관찰+상담)부터 우선 실시하고 원격진료(진단+처방)는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은 준비기간을 거쳐 10월 중 도서벽지(보건소)·특수지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시범사업에는 서울 송파, 강원 홍천, 충남 보령, 경북 영양, 전남 신안 등 9개 시군구의 11개 의료기관(의원 6개소, 보건소 5개소)과 특수지 시설 2개소가 참여한다.

모니터링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중심으로 실시되며 고혈압·당뇨환자로 기존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왔던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원격진료 지젹은 도서벽지와 특수지인 교도소이며 보건소 등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경증질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시범사업의 세부 과제는 ▲원격모니터링(건강상태의 지속적인 관찰 및 상담 등)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원격진료의 안전성 검증 ▲원격모니터링 등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발 ▲원격의료의 기술적 안전성 검증 등이다.

대상 환자는 약 1200명(실험군, 대조군 각 600명) 규모로, 기존부터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오던 환자 중 본인 동의를 거쳐 모집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의료 등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대하는 집단휴진 투쟁을 벌였다. 정부는 관련 법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 의사단체와 공동으로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중재안을 내놨다.

양측은 의정합의를 통해 공동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수차례 협의해 왔으나 사업 대상과 범위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예정된 시한인 4월을 이미 한 차례 넘겼다.

이후 지난 5월30일 6월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재합의했지만 회장 탄핵 등 내부 갈등과 반발이 겹친 의협이 지난 7월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복지부는 수차례 협의를 거쳐 6월중 시범사업 실시를 합의했으나 의협 회장 탄핵 등 내부사정으로 구체안이 제시되지 않아 착수가 지연됐고 앞으로도 별도로 향후에도 의협과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지 기자

youn@bizhankook.com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