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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 직원 직접 제재 손 뗀다

2014.09.16(Tue) 16:49:14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인 사안부터 은행 직원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직접 제재는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혁신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재관행·면책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직원 제재 원칙 폐지'는 관련 법령의 개정 전이라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검사부터 감독당국이 금융사 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는 하지 않게 된다.

대신 임원과 기관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

기관에 대해서는 위법행위가 중대하면 '일부 영업정지'는 물론, 부당이득 환수 목적의 과징금 상한을 폐지하는 등 과징금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당국의 직원 제재 축소가 '불법행위 봐주기'가 되지 않도록 금융사의 내부통제 장치를 강화하고, 경영 유의 통보·개선요구·현지조치 등 제재 대체수단의 활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은행권에 대해 우선 이런 방식을 적용하고서 보험·증권사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문홍식 기자

moonhs@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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