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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전매제한 완화 혜택 '강남3구' 몰아주기

2014.09.16(Tue) 15:20:56

정부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택지의 전매제한·의무거주 조치를 완화하기로 한데 따른 수혜가 '강남 3구'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9·1대책) 후속조치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에 있는 주택 전매제한기간 완화와 주택조합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공공주택 거주 의무기간 완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같은 기간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에 따라 지난 2009년 9월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중 그린벨트을 50% 이상 해제·개발한 곳의 공공주택 전매제한기간 2~8년을 1~6년으로 완화한다. 의무 거주기간도 기존 1~5년에서 1~3년으로 완화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최초 분양가가 주변시세 70% 미만이거나 70~85% 구간은 전매제한과 거주의무 기간을 단축했다. 다만 시세 85% 초과 구간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 시행령’ 연계 때문에 기존 전매제한과 거주의무 기간을 유지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27일까지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국토교통부 6동 주택정책과 ), 팩스(044-201-5529)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부동산114는 '9·1 조치'로 이런 혜택이 예상되는 수도권의 아파트가 20개 단지, 총 만3859가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45%, 6270가구에 달했다.

특히, 수혜 단지의 분양가와 인근 단지의 시세 차액을 비교한 결과 '강남 3구' 수혜 단지의 평균 차액은 759만원으로 경기·인천 수혜단지의 평균차액 89만원보다 8배 이상 큰 것으로 조사됐다.

문홍식 기자

moonhs@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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