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아젠다

유엔난민기구의장국에 걸맞는 난민정책 추진

2014.03.18(Tue) 15:35:30

   
▲ 법무부 난민과 송소영 과장


난민정책은 본인의 생명을 유지하고 자유를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이주한 외국인에게 사회구성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이민정책이다.

또한, 최근에는 국제적으로 난민정책이 국가의 외국인 인권보호를 평가하는 가장 강력한 척도가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어서 다른 어떠한 외국인정책보다 그 중요성이 크게 다가온다.

우리나라 난민 역사는 약 10년 단위로 변화가 있어 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단계는 1992년부터 2001년까지로 난민보호에 대한 국제사회 역할 수행 초기 단계이다.

1992년 국제조약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하였고, 1993년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인정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10년간 난민신청자의 수는 133명에 그쳤고 2001년이 되어서야 최초로 난민인정의 첫 사례가 나왔다.

2단계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로 난민유입이 증가하는 단계이다.

   
▲ 법무부 난민과 직원


우리나라 출입국자가 최초로 2천만명이 넘어서는 본격적인 국제이주의 시대가 도래하고, 고용허가제 시행 등으로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난민신청자의 수도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

3단계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역할에 걸맞은 난민정책의 추진단계이다.

2011년부터 고용허가제 만기 도래자의 증가에 따라 연간 난민신청자가 1천명을 넘어서는 등 그 수가 급증한 반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난민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국제사회에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이에 따라 「난민협약」의 정신을 충분히 담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인정 절차 및 난민의 사회적 처우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2012년 「난민법」을 제정(2013년 7월 시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아시아 최초의 독립 법률인 「난민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난해 6월 난민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인 난민과를 법무부에 신설하였다.

지난해 10월에는 우리나라가 유엔난민기구(UNHCR) 집행이사회 의장국의 지위에 올라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난민정책의 추진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게 되었다.

올해 2월부터 초기 난민신청자의 주거 및 생계 지원을 위해 인천 영종도에 건립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 난민신청자가 시범입주하여 생활하고 있다.

또한, 올해 3억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매달 경제적으로 곤란한 난민신청자를 선발하여 생계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난민인정과 관련한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난민심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난민심사관, 난민전담공무원을 전국사무소에 배치하였고, 난민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난민전문통역인을 임명하였다.

앞으로도 난민과에서는 “인권국가에 걸맞은 선진 난민행정”이라는 비전하에 난민신청자 등의 처우지원 실질화와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 제도의 구현을 정책목표로 난민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난민의 기초생활, 교육, 의료 등의 보장을 위한 부처별 협업과 전문 민간 지원단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 정황 파악을 위한 국가정황조사실 마련, 이의신청 심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이민.난민심판원” 신설 등 난민심사의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국제사회에서 유엔난민기구 의장국으로서 품격에 걸맞은 역할을 위한 재정착희망난민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늘밤도 정부과천청사 난민과에는 훤하니 불이 밝혀져 있다. 난민 한사람, 한사람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날까지 그 불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