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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보안팀장 불구속 입건, 줄소환 이뤄질까

2014.03.18(Tue) 14:53:28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KT 개인정보 이모 보안팀장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 1년간 해커 김모(29·구속) 씨가 KT 홈페이지를 수시로 드나들며 해킹, 가입고객 1200만 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했는데도 이를 막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KT의 이용자 인증방식은 ‘쿠키’ 방식으로, ‘세션’ 방식을 적용하는 타 업체보다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커 김씨 등은 등은 최근 1년 동안 '파로스 프로그램'을 이용 KT 홈페이 고객개인정보를 빼내 휴대전화를 살 수 있다고 현혹해 최근 1년간 1만1000여 대의 휴대전화를 판매해 115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은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할 수 있다

경찰은 이 씨 외 KT의 개인정보 관리자들을 추가로 입건할지는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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