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 석유공사가 환수 조치가 내려진 성과급을 미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06~2012년 성과급 환수 조치가 결정된 공기업은 철도공사, 가스안전공사, 석유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모두 6곳이다.
이중 철도공사와 가스안전공사, 석유공사 등 3곳이 지난 2007~2008년 환수 조치가 내려진 성과급 중 6억1500만원을 아직도 반납하지 않고 있다.
각각 철도공사는 2007년 316억2300만원의 성과금에 대한 환수 조치가 내려졌지만, 이중 5억7200만원을 내지 않았다.
가스안전공사는 2008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인건비에서 누락시켜 총 인건비를 과소 계산해 성과급 3억6900만원에 대해 환수 조치 받았으나, 아직 4200만원을 미납한 상태다.
석유공사도 2002~2006년 외국납부법인세를 변경된 회계기준으로 적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4억3400만원의 성과급에 대한 환수 조치가 내려졌지만, 70만원을 내지않고 버티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