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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입점 완화, 서민 창업 탄력

2014.03.18(Tue) 14:18:11

음식점, 제과점, PC방 등에 대한 건축물 입점 규제 및 관련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서민 창업 매장 면적기준이 확대되고 행정절차도 보다 간편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자유롭게 점포 창업을 할수 있도록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와 절차를 개선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기존 창업자가 있는 경우 후발 유사업종 창업자의 매장 면적을 합산하도록 하고 있어 근린생활시설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후발 창업자는 입점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앞으로는 기존 창업자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후발 창업자의 매장면적만으로 근린생활시설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편법방지를 위해서 기존 매장과 신설매장을 연계해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달라도 합산·산정키로 했다.

또한 서민 창업이 많은 판매, 체육, 문화, 업무 시설은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기준을 500㎡로 단일화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업종이라도 허가권자가 근린생활시설 해당 여부를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청소년 유해업소, 풍속 유해업소 등은 기존대로 근린생활시설에서 원천 배제된다.

비즈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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