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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임영록 KB회장 3개월 직무정지 중징계

2014.09.15(Mon) 17:39:20

국민은행의 주전산기 교체를 둘러싸고 내부 갈등을 빚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3개월 직무정지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그러나 임 회장은 소송 제기 가능성을 밝혀 KB사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오후 회의를 열어 최 원장이 건의한 임 회장에 대한 중징계 안건을 심의해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로 상향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건의한 문책경고의 중징계보다 한 단계 상향된 조치다.

이번 결정은 금융감독원장이 애초 건의한 문책경고보다 제재수위가 한 단계 올라간 것이다. 임 회장은 이날 오후 6시부터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는 제재조치안을 수정한 사유에 대해 "임 회장이 주 전산기 교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고받았으면서도 법령 준수 및 사업 추진의 비용과 위험 요소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도록 해야 하는 직무상 감독 의무 등을 태만히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 회장은 이날 금융위원회에서 중징계가 확정되더라도 소송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쳐 금융당국과의 정면 충돌 양상이 불가피하게 됐다.

그는 금융위 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진실 규명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법적 소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퇴 여부에 대해서도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고 조직안정과 경영안정화를 위해 직원들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 회장의 이 발언은 직무정지라는 초강수가 결정되기 전에 나온 것이어서 그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KB내분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겠다는 방침과는 달리 제재과정이 3개월 이상 진행되면서 금융권 혼란을 키웠다는 점에서 최 원장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질 전망이다.

문홍식 기자

moonhs@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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