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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회장, 징역 3년 실형· 구속은 면해

2014.09.12(Fri) 16:04:27

이재현 CJ그룹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12일 수척언원대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고법은 오는 11월21일까지 결정된 구속집행정지는 취소되지 않았다. 1심에 비해서는 형량도 줄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국내 조세포탈 혐의와 부외자금 조성으로 인한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했다.

이 회장은 국내비자금 3600여억원, 해외비자금 2600여억원 등 총 6200여억원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963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또 일본 도쿄에 위치한 빌딩을 매입하면서 CJ일본법인에 569억원 손실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항소심에서 일시적으로 구속집행정지 기간 종료로 재수감됐지만 건강이 악화됨에 따라 다시 구속집행정지를 허가받고 병원 입원치료를 받으며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이 회장은 구급차를 타고 오후 2시 18분쯤 법원에 도착했다.

이에 앞서 범 삼성가는 이 회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해 관심을 모았다. 이건희 삼성 회장 부인 홍라희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 등은 지난 달 19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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