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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비리 근절 위해 고위관리자도 내부감찰

2014.09.12(Fri) 14:31:40

국세청이 세무서장(4급) 이상 고위관리자에 대한 내부 감찰을 벌인다.

국세청은 12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반부패 혁신 연찬회'를 개최하고, 세무조사 유착비리 근절 등을 위한 반부패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 감사관실은 우선 세무조사 유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무분별한 저인망식 감찰활동 대신 감찰정보를 토대로 문제가 되는 직원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감찰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본청기동감찰반을 통해 서장급 이상 고위관리자에 대한 감찰을 강력히 추진하고, 납세자와 접촉이 많은 업무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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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실은 또 부조리 방제제도 정착을 위해 세무조사 대상 업체 관계자와의 사적관계 사전신고 및 조사공무원 의무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문홍식 기자

moonhs@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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