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2~3년 이내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100% 이상 대폭 인상을 추진한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 개편방향'을 12일 발표했다.
우선 지방세 개편방안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10∼20년간 묶여 있던 세금을 대폭 인상한다. 전국 시군구에 따라 1인당 2000∼1만원, 평균 4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원 이상 2만원 미만'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법인의 주민세도 과세구간을 현재의 5단계에서 9단계로 단계적으로 세분화하고 2년에 걸쳐 100% 인상할 계획이다.
1991년 이후 묶여 있던 자동차세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17년까지 100% 올릴 방침이다.
다만 15인승 이하 서민 생계형 승합 자동차는 인상 대상에서 제외해 현행 세율이 유지된다.1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연간 6600원에서 1만원으로 3년에 걸쳐 올려 충격을 완화한다.
아울러 주택 가격별로 전년도 세액의 105∼130%로 설정된 재산세 상한선이 일괄적으로 5%포인트씩 올라간다. 토지·건축물의 상한은 150%에서 160%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재산세 인상분을 다 내지 않고 있던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세가 더 빨리 현실화된다.
아울러 안행부는 23% 수준인 지방세 감면율을 점차 국세(14.3%)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행부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을 15일 입법예고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