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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사재기 적발시 2년이하 징역-5천만원 벌금(상보)

2014.09.12(Fri) 10:56:08

12일부터 담배 사재기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가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 발표 후 담배시장 질서 교란방지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담배의 매점매석행위 기준은 담배의 제조·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한 반출 또는 매입한 후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다.

담배사업법에 의한 제조·수입판매업자의 월 반출량은 올해 1~8월까지 월 평균 반출량(3억5900만갑)의 104%(3억7300만갑)을 초과하면 안 된다. 도매업자와 소매인의 월 매입량은 올해 1~8월 월평균 매입량의 104%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 고시는 이날 정오부터 시행하며 종료 시한은 담뱃값이 인상된 날까지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필요할 경우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합동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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