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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수검율 절반도 안돼

2014.09.11(Thu) 16:11:28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신용선)은 2014년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407만 명 중 181만명이 적성검사 및 갱신을 받아 수검율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밝혔다.

특히, 미 수검자 중 2014년 이내 운전면허 적성검사 만료 인원이 63만 여명에 달해 적성검사 기간에 대한 운전면허 소지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기한 내 받지 않을 경우, 만료일 기준 1년 이내에는 과태료 2만∼3만원이 부과되며,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1종 운전면허는 취소된다.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운전면허증 우측 하단에 있는 적성검사 기한 날짜를 확인하고, 전국 26개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종 운전면허는 시험장 등 방문 없이 도로교통공단 빠른 면허서비스(http://dls.koroad.or.kr/)를 통해서도 갱신이 가능하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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