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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돈가스도 이젠 못 사먹겠네

서울시, 육가공 먹거리 원재료 부정 제조·가공업체 적발

2014.03.18(Tue) 12:10:32

서울시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국민 모두가 즐겨먹는 치킨, 돈가스, 순대 등의 원재료인 닭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부정 제조·가공·유통한 업체 10곳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판매일자를 제조일자로 허위 표시한 닭고기 61만 마리를 서울 및 경기 서남부 지역 치킨집 60여 곳에 납품해 21억 원의 매출을 올린 업체, 유통기한이 최대 8개월 지난 돼지고기 등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업체 등이다.

시는 적발된 10개 업체 가운데 업주 9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로 관할구청에 행정처분(과태료)을 의뢰했다. 이들 업체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7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에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비위생적인 축산물이 납품돼 시민들이 즐겨먹는 치킨, 막창 등으로 팔리거나, 돈가스, 순대, 동그랑땡, 갈비 등으로 가공돼 시민들의 밥상에 오르면 건강을 위협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칠 수 있는 만큼 원료를 보관 및 제조·가공하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목적 보관 ?타회사 제품을 자회사로 허위표시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위반 제품 보관 ?무허가 영업 ?유통기한(제조일자) 허위표시 및 미표시 ?품목제조보고 없이 제품 생산 등이었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위생상태가 불량한 축산물은 그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시민들, 특히 아이들이 즐겨먹는 돈가스, 동그랑땡, 순대 등으로 제조·가공 판매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건전한 식생활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며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환경과 유통질서 마련을 위해 불법 축산물 위해사범 척결을 위한 수사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정우 기자

jwso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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