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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FTA안 국무회의 통과

2014.09.11(Thu) 16:04:06

정부는 11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한-캐나다 간 자유무역협정(FTA)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한-캐나다 FTA에 따라 앞으로 캐나다는 자동차, 가전제품의 관세 장벽을 없애고 한국은 쇠고기, 돼지고기의 수입 문턱을 허물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6.1%인 캐나다의 승용차 수입 관세는 협정 발효 시점부터 점진적으로 낮추어져 2년 뒤에는 완전히 없어진다.

한국은 캐나다에 대해 현행 관세율이 40%인 쇠고기와 22∼25%인 돼지고기를 품목별로 5년 또는 13년 안에 관세 철폐한다.

양국은 수입 증가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자국 산업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양자세이프가드와 상대방이 협정상의 의무를 어겨 투자자가 손해 봤을 때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도입에도 합의했다.

하지만 국회가 세월호법 처리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공전중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20~22일 캐나다 국빈 방문에 맞춰 한·캐나다 FTA안에 대한 동의절차를 마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김윤지 기자

you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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