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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자료제출 소홀로 5년간 취득·가산세 6587억 날려

2014.09.11(Thu) 15:51:28

감사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용지 관련 거래자료를 과세관청에 제공하지 않아 5년간 약 6587억원대의 취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 간 LH의 조성용지 매각 관리 실태와 미등기 전매를 악용한 세금 누락 사례 등을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10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LH는 조성·공급용지 판매시 매매대금이 완납된 경우에만 용지매매계약서 등을 과세자료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왔다.

반면 매수자가 잔금 완납 이전에 땅을 사실상 취득하거나 다른 매수자에게 전매한 경우에는 용지의 전매과정과 매매대금 등에 대한 과세자료를 지자체에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2013년 12월4일 현재까지 LH가 공급한 토지를 사실상 취득했음에도 토지 매수자가 그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가 3392건이었고, 토지 매수자가 LH의 공급용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채 미등기 전매한 경우가 536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전매차익을 신고하지 않아 취득세가 부족하게 부과된 경우가 6559건, 부동산 취득일을 잘못 적용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가 1382건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해당 토지 거래과정에서 부과되지 않은 취득세가 가산세를 포함해 총 6587억여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LH에 지방세 관련 과세자료 통보시 잔금 완납일 전이라도 매수자의 사실상 취득여부와 전매사실, 전매차익 등이 포함된 과세자료를 제공하라고 통보했다. 안전행정부에는 누락된 취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LH는 또 2008년 이후 용지대금이 완납된 이후에도 납세의무자 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채 총 11억5000여만원(635건)의 재산세를 대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법과 LH 지침 등에 따르면 용지대금은 완납됐지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 재산세가 LH에 부과된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의무자 변동신고를 해 실제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토록 해야 한다.

아울러 LH가 보유 중인 미매각 토지의 공급가격이 취득원가보다 낮은데도 그 차액을 재고자산 평가손실로 인식하지 않아 2012 회계연도에서 재무제표상 약 2959억원의 당기순이익이 과다 계상된 사실도 적발됐다.

문홍식 기자

moonhs@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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