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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배출권총량 확정

2014.09.11(Thu) 15:43:39

내년부터 시행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권총량이 확정됐다.

환경부는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 적용대상 업체 전체가 배출할 수 있는 총 허용량을 16억8700만KAU(Korean Allowance Unit)으로 설정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저탄소 산업 육성을 위해 도입됐다. 지난 2012년에 관련 법령이 제정돼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배출권거래는 한국거래소가 담당한다.

KAU는 배출권의 이력·통계관리, 해외 배출권과 구분을 위해 마련한 우리나라 고유의 영문 배출권 명칭으로 1KAU를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로 환산하면 1CO2-e(톤)에 해당한다.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EU-ETS)의 경우 EUA(EU Allowance)를 사용한다.

연도별로는 내년에 5억7346만KAU, 2016년 5억6218만KAU, 2017년 5억5090만KAU 등으로 각각 정해졌다.

각각 전환 부문은 발전·에너지 1개 업종에 전체 허용 총량의 43%인 7억3585만KAU가 할당됐다. 산업 부문은 철강(3억377만KAU), 석유화학(1억4369만KAU), 시멘트(1억2799만KAU) 등 17개 업종에 총 8억869만KAU가 확정됐다.

건물 부문은 건물(1181만KAU)과 통신(908만KAU) 등 2개 업종에 2090만KAU, 수송 부문은 항공 1개 업종에 379만KAU, 공공·폐기물 부문은 수도(225만KAU)와 폐기물(2623만KAU) 등 2개 업종에 2848만KAU가 각각 할당됐다.

배출권 총수량의 약 5%인 8900만KAU는 예비분으로 남겨둬 배출권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 시장에 물량을 풀어 배출권 가격을 안정화하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다.

환경부는 할당계획의 확정과 함께 1차 계획기간 중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게 되는 526개 기업(할당대상업체)도 지정해 12일자로 고시한다.

이번에 지정된 기업들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톤 이상인 기업 또는 2만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가진 기업들로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6%를 차지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발전사, 포스코 등이며 이번에 지정된 기업들은 2015년부터 3년 동안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이다.

대상 기업들은 1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한 달 동안 환경부에 할당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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