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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 북 배포

2014.09.11(Thu) 14:24:19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내 성희롱 예방과 사업주의 성희롱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 북’을 제작하여 민간사업장에 배포한다고 11일 밝혔다.

가이드북에는 성희롱 발생 시 판단 기준은 물론 사업주로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예방법, 대처법, 정부나 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최근 지방관서에 신고된 성희롱사건 처리 사례 등을 추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성희롱 사건 담당자를 위한 소속기관용 가이드북도 별도로 배포한다.

사업주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발간되는 이번 가이드북은 딱딱한 법령이나 교육자료 중심에서 벗어나 알기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를 위해 현장 상담 경험이 많은 고용평등상담실의 상담원들과 가이드북 초안 마련을 위해 많은 협의를 거치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전문가로부터 자문도 받아 제작했다.

아울러 사업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표준 취업규칙, 관련 법령, 교육실시 근거자료 등 각종 서식도 제공한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모든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한다.

문홍식 기자

moonhs@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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