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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현장 응급의료 비상대응 지원체계 정비

2014.09.11(Thu) 13:59:54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원활한 응급의료를 위한 비상대응 매뉴얼의 내용 등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전국 어디라도 30분 이내에 훈련된 의료진이 출동해 현장 응급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응급의료 지원체계를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보건복지부와 소방방재청 등에서 각각 마련해 운영 중이던 재난 시 의료지원 관련 규정이 하나의 매뉴얼로 정리된다.

매뉴얼은 국가단위 매뉴얼과 지방자치단체 매뉴얼로 나뉜다.

국가는 재난현장에서 응급의료 지원과 관련한 기관별 역할과 지휘체계 등의 내용을, 지자체는 구체적인 재난의료지원 의료기관 현황와 인력 편성 내용 등을 매뉴얼에 포함시켰다.

또 국가와 지자체는 응급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기본 교육과 현장 실습을 포함해 연 12시간 이상의 비상대응 매뉴얼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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