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마련해 11일 입법예고했다.
이 조치로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이상 거주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을 할 수 있고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를 위해 출국할 경우에도 앞으로는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다. 안행부는 이에 따라 약 11만명의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안행부는 개정 주민등록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과 연계해 인감증명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재외국민도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인감을 신고하도록 했다. 기존의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 인감은 폐지했다.
이에 따라 이미 신고된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용 인감은 별도의 신고 없이도 그 거소지를 증명청으로 해 재외국민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2012년 말 기준 재외국민은 701만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