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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내 의무이용 기간 2년으로 단축

2014.09.11(Thu) 11:31:43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땅을 임업이나 축산업·어업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주의 의무 이용기간이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임업·축산업·어업 목적으로 취득·허가받은 토지주는 반드시 3년간 땅을 허가된 목적대로 의무 사용해야 한다. 규정 위반시 이행강제금(토지 취득가액의 10%)이 부과되고, 해당 토지에서 생산물이 없는 경우 의무 이용기간이 최장 5년까지 연장된다.

현재 의무 사용기간은 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등이다. 이번 개정으로 임업·축산업·어업용 토지도 2년만 채우면 자유롭게 쓰거나 매각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녹지·관리지역 내 공장 부지를 넓히는 경우 확장 부지의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의 비율)을 향후 2년간 기존 20%에서 40%로 완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에 따라 지난 2003년 준농림지역이 녹지·관리지역으로 바뀌면서 건폐율 등 입지 규제가 강화된 전국 공장 4000여곳이 수혜를 볼 전망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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