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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관리지역 공장 증설 규제 추가 완화, 난개발 우려

2014.09.11(Thu) 11:13:47

정부가 녹지, 관리지역에 대한 공장 증설 규제를 추가 완화하기로 하면서 난개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녹지. 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이 나중에 추가 매입한 부지에 대해서도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2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6월 9일 입법예고를 통해 녹지. 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의 부지에 대해서만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녹지·관리지역 안에 있는 공장이 3000㎡ 또는 기존 부지 면적의 50%까지 추가 매입할 경우에도 건폐율 40%가 적용된다.

이는 정부가 도시 주변지역의 산림환경 보호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정한 녹지. 관리지역을 사실상 개발지역으로 용도 전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난개발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기반시설과 환경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공장 추가 증설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1월쯤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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