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휴대전화 보조금에 대한 제재를 결정함에 따라 SK텔레콤의 영업이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정지된다.
SK텔레콤은 이 기간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치할 수 없다. 다만 기존 가입자의 기기 변경은 가능하다.
SK텔레콤의 이번 영업정지는 이동통신사의 1∼2월 불법 보조금 살포와 관련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올 상반기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해 추가로 일주일씩의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고 지난달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의 영업정지 기간을 각각 8월 27일∼9월 2일, 9월 11∼17일로 정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1주일간의 영업정지로 가입자 2만6천여명(알뜰폰 제외)을 잃었다.
SK텔레콤도 영업정지로 일정한 수준의 가입자 이탈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영업정지 이후 시장 점유율이 다소 변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