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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선진국 수준 강화

2014.09.10(Wed) 17:48:23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2일에 열린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저탄소차협력금 제도의 시행을 연기하는 대안으로 2020년까지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오는 202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을 97g/km, 연비 기준을 24.3km/ℓ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환경부는 ‘차기(2016년~2020년)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11일부터 행정예고하기로 했다.

현행(2012년~2015년) 기준은 온실가스 140g/km, 연비 17km/ℓ이나, 자동차 제작사가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2015년 기준을 달성한 바 있다.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제도는 개별 제작사에서 해당년도에 판매되는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연비 실적의 평균치를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맞춰 관리해야 한다. 이 제도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 제작사는 온실가스 또는 연비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준수해야 하며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온실가스 기준은 환경부, 연비 기준은 산업부에서 각각 정하며 제작사의 이행실적 관리 등 제반사항은 환경부가 통합 관리한다.

국내 자동차 생산량의 70% 내외를 해외에 수출하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자동차 온실가스 저감 기술 개발은 국제적인 온실가스 규제 준수 의무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해외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국내 측정 방식(복합모드)로 환산하면 유럽 91g/km(2021년), 일본 100g/km(2020년), 미국 113g/km(2020년) 수준이다.

결국 자동차 업계가 해외에 차량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준 뿐만 아니라 해외 기준도 충족해야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차기 기준에서 온실가스·연비 관리 차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관리 차종은 10인승 이하, 3.5톤 미만 승용·승합차이며, 차기기준에서는 15인승 이하의 승합차와 3.5톤 미만 화물차도 온실가스·연비 관리 대상에 추가된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191g/km, 연비 14.1km/ℓ 수준의 15인승 이하 승합차와 화물차 기준을 온실가스 166g/km, 연비 15.6km/ℓ로 각각 설정해 관리한다.

한국은 2016년부터 소형 상용차 온실가스를 관리하게 되지만, 미국과 유럽은 이미 3.5톤 미만 소형 상용차를 관리하고 있다.

소규모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기준 완화 사항도 개정한다.

현 기준에서는 2009년 국내 판매량 기준 4500대 이하인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19% 완화된 기준을 적용 중이다.

하지만 현행 6개 소규모 제작자의 2013년 판매량(2만2426대)이 2009년 판매량(1만253대) 대비 120% 증가하여 기준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6개 소규모제작사(2013년 판매량)로는 포드(7214대), 재규어랜드로버(5004대), 크라이슬러(4652대), 푸조(3252대), 볼보(1960대), 지엠(344대) 등이 해당한다.

이에 정부는 소규모 제작사 기준이 강화되는 국제 추세를 감안하여 2013년 판매량 기준 4500대 이하인 제작사에 대하여 8%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제도 시행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편익은 5년간(2016년~2020년) 총 59조 원 규모로 예측했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차기기준 세부 운영 방안을 확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산업부-자동차업계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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