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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대주택 8만가구 추가 공급

2014.09.04(Thu) 14:42:53

서울시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8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택지고갈 등 여건을 고려해 건설형·매입형 임대주택의 비율은 축소되고 임차형 임대주택 공급은 확대된다. 8만 가구 중 2만 가구는 민간임대주택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4일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4년 7000가구, 2015~2017년 1만5000가구, 2018년 8000가구 등 총 8만 가구를 민선 6기 내에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마곡지구·내곡지구·세곡지구 등 건설형 임대주택 1만8000가구, 재개발임대·장기전세매입·원룸주택 등 매입형 임대주택 1만4000가구 , 장기안심주택, 전세임대 등 임차형 임대주택 2만8000가구 등이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개발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형 민간임대주택 2만 가구는 민간임대주택 자금과 건설자금·매입자금 등 융자 지원을 통해 확보한다. 85㎡ 이하 주택만 대상으로 한다.

해당 사업자는 임대기간 최소 10년, 임대료 인상률 연 5% 이하 등 제한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사업자에게는 역세권 등에서 장기임대주택 건설시 용적률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서울시는 최근 2~3인 가구가 증가하는 등 가구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평균 주택공급물량의 50%가 25㎡~60㎡의 소형주택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건설 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주택기금 특별융자제도 부활해 소형주택 건설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체계도 강화된다. 수혜대상을 기존 1만명에서 1만1000명으로 확대하고 홀몸노인이나 고시원·쪽방·여관 등 비주거용 주택 거주자들도에게도 주택바우처를 제공한다. 지원 금액은 기존 5만3000원에서 7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전·월세제도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된다. 임차목적물 수선유지 및 제반비용 한도액을 기존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한다.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각종 임차인 보호 규정을 담은 '서울형 전·월세표준계약서'를 도입을 확대한다. 부동산정보광장과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연계해 수요자 중심의 주택정보통합시스템 구축해 민간 부동산포털업체 등과 전월세 시세 실시간 정보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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