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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성수식품 범부처 합동단속…법 위반 169곳 적발

2014.09.04(Thu) 10:35:27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추석을 앞둔 지난 달 19일부터 28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1956곳을 단속한 결과 169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해 행정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18곳) ▲보존 및 보관기준 위반(5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3곳) ▲표시기준 위반 또는 허위표시(10곳)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24곳) ▲건강진단 미실시(21곳) ▲시설기준 위반(1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7곳) 등이다.

제주 용담동의 한 마트는 유통기한이 최장 10개월이 경과된 고춧가루 등을 판매하다 걸렸다.

부산 서구의 수입판매업체는 세네갈산 수입 냉동갈치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1억300만원 상당을 시중에 유통·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합동 단속은 단속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및 전국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실시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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