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3일 장기요양급여비용 10억178만원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8명에게 포상금 총 8265만원(최고 1100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부당사례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 근무인력이 기준보다 부족한 경우(3984만원) ▲입소자 정원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1189만원) ▲방문요양서비스 시간, 일수를 허위 또는 늘려서 청구한 경우 등(3092만원) 이다.
공단은 최근 6년간 공익신고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총 163억원이다. 이에 따른 포상금은 13억 5500만원으로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가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나 가족들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위를 알게 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포상금의 한도액은 최고 5000만원이며, 신고인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