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비즈

항공기 사고 예방 안전관리 강화

2014.03.03(Mon) 14:21:20

항공기 사고 예방 및 항공운항의 안전 관리가 강화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은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됐던 안전운항체계를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항공기사용사업자까지 확대 적용해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사고예방을 강화하는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해서 인력, 장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운항체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운항증명과 항공기 조종사의 지식 및 기량에 대하여 자격인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농약살포, 산불진화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에게는 운항자격심사제도 및 운항증명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항공기 등의 설계·제작자가 자신이 설계 또는 제작한 항공기 등의 고장이나 결함을 파악하도록 해 사고 예방 및 항공기 안전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번 개정안은 설계·제작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결함 및 기능장애를 인지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항공기사용사업자까지 운항자격심사제도와 운항증명의 확대 적용, 건축물의 항공장애 표시등 수시 검사, 안전의무를 위반한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향 등 항공기 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였다.

김 의원은“항공기 사고는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항공기의 제작 설계에서부터 운항 및 사용에 관한 전분야에 걸쳐서 사고 예방과 정부의 철저한 안전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말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hankooki.com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