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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내 야구장 신설·관리지역 기존공장 40% 증축 허용

2014.09.03(Wed) 16:57:58

정부가 9·1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지 이틀 만에 도시 및 건축 분야 전반의 규제완화 방안을 추가로 내놓았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야구장 신설, 관리지역 기존공장 40%까지 증축을 허용하고 건물 각 부분의 높이를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거리의 1.5배 이하로 제한하는 '사선제한 규제'가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도시 주변에 위치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야구장 등의 실외체육시설과 야영장의 설치 주체를 확대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완화 계획'을 발표했다.

그간 개발제한구역은 주민의 생활을 위한 주택과 농·축산 시설 등에만 한정해 제한적으로 시설 입지를 허용해 왔다.

국토부는 국가나 지자체에게만 허용했던 야영장·축구장 등 실외체육시설을, 마을에서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에게도 허용해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향후 5년간 5000억원의 투자 유발 및 1400여 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야영장은 시군구별 3개 이상 들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국토부는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의 기존 공장이 부지를 확장해 증축하는 경우, 확장 부지에 대해서도 건폐율을 40%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준농림지역 부지에 공장을 운영할 경우, 허용용도 및 건폐율(40%→20%)이 강화됨에 따라 사실상 증축이 불가능했다.

정부는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운영중이던 기존 공장에 대해서는 필요한 만큼 시설을 증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의 기존 공장이 부지를 확장해 증설하는 경우 확장 부지에 대해서도 2년간 건폐율을 40%로 완화하기로 했다.

건물 각 부분의 높이를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거리의 1.5배 이하로 제한하는 '사선제한 규제'가 폐지된다.

사선제한 규제는 도시개방감 확보 등을 규제이지만, 현실에서는 용적률 규제수단이 돼 사업성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서울 남부터미널 처럼 계단형 건물·대각선 건물 등을 양산해 오히려 도시미관을 악화시키고, 준공 후 계단형태 지붕에 발코니를 설치하는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문제도 있었다.

앞으로는 도시 개방감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가로구역별 높이를 설정하거나, 도로에서 일정거리를 띄우도록 하는 건축한계선만 지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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