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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모든 구제역·AI 지역 이동 제한, 4일 모두 해제

2014.09.03(Wed) 14:37:13

전국의 모든 구제역 및 조류독감(AI) 발생지역에 대한 이동 제한조치가 4일 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구제역 이동제한(7월23일~8월6일)과 AI에 대한 이동제한(1월16일~7월25일) 조치를 4일부터 모두 해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재발을 막기 위해 구제역은 국가 가축질병 위기경보를 '주의'로 유지하는 한편 AI는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해 방역활동을 계속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추석(9월6~9월10일)에는 유사시를 대비해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10월부터는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상황실로 이름을 바꿔 계속 운영한다.

아울러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를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해 상황실 및 TF 운영, 가상방역훈련(CPX) 실시 등 강도높은 방역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구제역은 지난 7월23일 경북 의성에서 처음 발생된 이후 7월28일 경북 고령, 8월6일 경남 합천에서 각각 발생했다. 총 3건이 신고돼 2009마리가 매몰 처분됐다.

농식품부는 마지막 발생농장의 매몰 완료일부터 3주 이후 실시한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이동 제한조치를 해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AI는 지난 1월16일 전북 고창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7월25일 전남 함평을 끝으로 방역대와 이동제한조치가 해제된 상태다.

A I 관리 매뉴얼상 마지막 살처분 및 소독조치가 완료된 후 30일이 지나 실시한 방역대내 가금류 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은 해제토록 규정돼 있다.

올해 발생한 AI로 총 548농가, 1396만1000수가 살처분을 당했다.

 

문홍식 기자

moonhs@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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