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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가 형제난, 박삼구·박찬구 간 4천억대 형사소송 확산

2014.09.03(Wed) 10:35:20

지난 수년간 이어져 온 금호그룹 형제난이 격화되고 있다. 금호그룹 박삼구 회장과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간 소송전이 4000억원대 배임 소송으로 확산됐다.

금호석유화학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지난 8월 형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3일 밝혔다.

박찬구 회장은 형인 부실한 기업어음을 계열사에 떠넘겨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며 당시 의사 결정권자인 형인 박삼구 회장을 배임 혐의로 형사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2009년 12월 박삼구 회장이 재무구조가 악화된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기업어음(CP) 4200억원어치를 계열사에게 사들이게 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게 박찬구 회장 주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는 CP를 4200억원 넘게 발행했고 금호석유화학과 금호아시아나, 대한통운 등 12개 계열사가 기업어음을 모두 사들였다.
그러나 그해 말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기업어음의 신용등급이 C등급으로까지 추락했다.

박삼구 회장이 4200억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될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지난 2006년 대우건설과 대한통운 인수에 대한 의견차로 촉발된 금호가 형제의 난은 이번 고소 사건을 계기로 더욱 극한대립으로 치닫게 됐다.

박삼구 회장이 공격적으로 인수·합병을 주도하면서 그룹의 몸집을 불려나갔지만, 금융위기와 함께 그룹 전체가 유동성 위기에 처했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당시 CP 발행은 채권단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던 사안”이라며“박삼구 회장은 2009년 7월 박찬구 회장을 해임하면서 동반 퇴진한 후 2010년 12월에야 복귀해 박삼구 회장이 CP 발행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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