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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능력 있는 4대보험 고액 체납자 근저당권 압류

2014.09.03(Wed) 09:47:27

앞으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4대 보험을 납부하지 않는 장기체납자는 근저당부 채권이 압류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일 소득 재산 등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내지 않는 고액·장기 체납자들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키로 했다고 밝혔다.

체납자가 다른 사람의 부동산에 설정해둔 근저당권을 빼앗는다는 것.

공단은 보험료가 500만원 이상 밀린 1610명과 1000만원 이상 체납한 법인 556곳을 상대로 근저당권 압류에 착수키로 했다.

실례로 2009년부터 57개월간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4260만원을 내지 않고 있는 A씨는 4억원대 토지 등 충분한 재산을 갖고 있다. 건보공단은 2011년부터 A씨의 토지 예금 자동차 등을 압류하며 납부를 독촉했지만 여전히 체납 상태다.

공단은 이제 그가 충남 청양의 B씨 토지에 설정해둔 4900만원 근저당권까지 압류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공단은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압류 추심 경매 등을 통해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끝까지 보험료를 받겠다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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