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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 분쟁조정 결과 발표…기업은행 80% 배상안에 IBK투자증권 주목

장기·다수 판매사인 기업은행, 신영증권 공통가중비율 상향…피해자대책위 "은행 고객 가입시킨 IBK투자증권 상황 고려해 조정해야"

2025.04.24(Thu) 16:57:35

[비즈한국] 금융당국의 디스커버리 펀드 분쟁조정 결과가 약 2년 만에 나왔다. 2023년 8월 당국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3개 자산운용사 추가 검사에서 새로운 위법 혐의가 나오자 다시 분쟁조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는데, 그 결과가 이제야 나온 것이다. 이번 발표로 2019년부터 이어진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의 피해 구제가 일단락될 전망인 가운데, 불완전판매로 제재를 받았던 IBK투자증권의 보상 여부도 주목된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부실 펀드임이 드러나면서 환매 중단돼 수많은 피해자를 낳았다.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2023년 11월 2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임준선기자


금융감독원이 4월 23일 기업은행과 신영증권의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관련한 손해배상 조정 결과(투자자 2명)를 발표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기업은행에는 손해액의 80%를, 신영증권에는 59%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양 사가 조정안을 접수한 후 20일 내에 수락할 경우 조정은 성립된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9년 발생한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펀드 중 하나다. IBK기업은행·하나은행·신한은행 3개 은행과 IBK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신영증권 등 9개 증권사가 판매했다. 부실 펀드임이 드러나면서 2019년 4월 환매 중단됐고, 수많은 투자자가 자금을 잃었다.

 

분조위가 기업은행과 신영증권의 조정 결과를 대표 사례로 발표한 건 양 사가 장기간(2017~2019년)에 걸쳐 다수로 판매한 곳이기 때문이다. 기업은행은 1012계좌(33회)를, 신영증권은 198계좌(11회)를 판매했다. 디스커버리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기업은행의 경우 판매액이 6792억 원대에 달한다.

 

이번 조정 결과를 토대로 기업은행, 신영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판매사의 자율 조정까지 처리할 경우 6년에 걸친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 구제는 마무리될 전망이다. 분조위에 따르면 22일 기준 전체 잔여 분쟁조정 건수는 56건으로, 이 중 42건이 기업은행(35건)과 신영증권(7건)을 대상으로 한 분쟁이었다.

 

금융당국은 2021년 5월 기업은행의 손해배상 조정 결과를 우선적으로 발표했다. 당시 디스커버리 펀드의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아 사후정산 방식으로 진행했는데,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정도 등에 따라 손해액의 40~80% 수준의 배상이 결정됐다. 그러나 2023년 8월 환매 중단 사모펀드 자산운용사 검사에서 위법 행위가 발견돼 다시 분쟁조정에 들어갔다.

 

이번 조정안을 2021년 5월 결과와 비교하면, 배상 기준에서 공통가중비율을 10% 포인트 높인 것이 큰 차이점이다. 분조위는 펀드 위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커 보이는데도 판매사가 장기간에 걸쳐 다수 판매한 점, 내부통제가 부실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은 최대치인 30%가, 신영증권은 25%가 적용됐다.

 

눈에 띄는 건 분조위가 변경된 배상 비율을 기존에 합의한 투자자에게도 적용하라고 권고했다는 점이다. 분조위는 “기업은행과 투자자 간 2021년 5월 조정안에 따른 합의가 성립한 경우, 화해 효력이 있어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는 소멸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공통가중비율 상향 취지와 금융소비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합의가 완료된 건에 이번 배상 기준을 적용하는 등 기업은행의 적극적인 검토가 기대된다는 분조위원의 의견이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들이 2024년 10월 17일 국회 앞에서 분쟁조정 개최를 촉구하는 모습. 사진=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제공​

 

장기간 기다려온 피해 투자자들은 이번 분쟁조정 결과 발표에 반색했다. 23일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금감원의 결정에 대해 늦었지만 재 분쟁조정 약속을 지킨 이복현 원장과 금융감독원에 감사드린다”라며 “공통배상비율을 10% 상향 조정해 기존에 기업은행과 합의한 이들도 피해보상을 더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밝혔다.

 

결과 발표가 늦어지면서 피해자들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판매사를 상대로 한 민사 소송도 고려했지만, 지난 1월 대법원이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와 법인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사기 혐의에 관해 무죄를 확정하자 포기했다. 법원은 장 전 대표 등이 부실 펀드임을 사전에 인지했거나, 투자자를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피해자들은 기업은행과 더불어 IBK투자증권과의 분쟁조정도 별도로 다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업은행 고객이 은행-증권사 복합 점포를 이용했다가 자기도 모르게 IBK투자증권을 통해 디스커버리 펀드에 가입한 사례가 있어서다.

 

이의환 대책위 상황실장은 “증권사 투자자는 자기 책임 사유 등으로 배상 비율이 은행보다 낮은 편이다. 기업은행 고객임에도 IBK투자증권을 통해 가입한 피해자에겐 추가적인 배상을 해야 한다”며 “설명 의무를 위반한 은행에도 책임이 있다.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의 투자권유를 했다면,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아도 설명 의무를 부담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IBK투자증권은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 과정에서 투자 설명서 교부 위반, 광고 규정 위반 등 불완전 판매를 한 사실이 적발돼 2023년 2월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및 과태료 12억 7000만 원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 과정에서 투자위험 등 정보를 누락하고, 원금손실 위험이 낮다고 왜곡하는 등 설명의무를 위반하면서다.

 

IBK투자증권은 분조위 결과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의환 대책위 상황실장은 “IBK투자증권 피해자들은 6년째 합의를 못 하고 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지도 않았다”며 “이번 조정 결과를 토대로 제대로 된 배상을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심지영 기자

jyshim@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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